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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작성자  :  강아현

    등록일 : 2017-09-12

    조회수 : 369

  • 첨부파일  :

  • 9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9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을 첫째아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에서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1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수유지원,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확대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시설입소자는 18세 초과도 가능)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379-5355)로 문의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출산가정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근 업데이트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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