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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대응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

  • 작성자  :  이지수

    등록일 : 2022-04-08

    조회수 : 172

  • 첨부파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1부.
    2. 유통개선조치 사항 1부. 끝.

    파일첨부가 불가능하여 링크 첨부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208&srchFr=&srchTo=&srchWord=%EC%9D%98%EB%A3%8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983(2022.4.4.)호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6544(2022.3.28.)호
    다. 전라남도 식품의약과-7338(2022.4.7.)호
  • 최근 업데이트 : 2023-08-28
  • 조회 : 7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