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1.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 - 아나필릭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 2차 접종 금기 또는 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2. (기타 건강상의 이유)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