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에 따른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19
조회수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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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신청),
제 41조(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0. 1. 1. 부터는 친환경인증 신청시 의무교육 이수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2019년 친환경농업 의무 사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친환경인증 신청농가는 한분도 빠짐업시 교육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친환경인증농가 기본 교육 의무화에 따른 농가 교육 편의제공
❍ 일시․장소 : 9. 16.(월) ~ 9. 20.(금) 13:30~17:00
· 9. 16(월) : 남 면 복지회관 (남면)
· 9. 17(화)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화순읍, 동면, 이양면, 능주면)
· 9. 18(수) : 북 면 아산복지회관 (이서면, 북면, 동복면)
· 9. 19(목)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도암면)
· 9. 20(금) : 도곡면 복지회관 (도곡면)
❍ 참석대상 : 친환경 인증농가 및 인증계획농가 전체 (단지내 구성농가 빠짐없이 참석)
❍ 교육방법 :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시군순회교육
❍ 교육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8. 1.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