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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19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첨부서류).hwp(70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전남에 관심이 있고, 귀농산어촌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우수한 마을공동체 및 농가(농산어촌체험마을, 한옥마을, 선도농가 등)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목적
    □ 도시민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면서 창직, 창업, 귀농산어촌 등 지역에서 성공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착 유도
    ※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 사업개요
    □ (법적근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모집대상) 귀농산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농가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
    ○ 일반형 : 도시민에게 숙박 제공이 가능하고, 귀농산어촌 교육․현장체험․주민교류 등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특화형 : 참가자에게 1차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전문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현장견학․주민교류 등 귀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마을․농가
    □ (사 업 비) 700백만원(도비 28050%, 시군비 42060%)
    ○ 운영자(마을‧농가) 선정 규모 및 지원 금액
    - 일반형 : 20개소 내외(개소 당 10백만원 ~ 3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특화형 : 4개소 내외(개소 당 30백만원 ~ 50백만원,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사업운영기간) '20. 4월 ~ 11월
    ○ 도시민 참가기간 : (일반형) 최소 5일 ~ 최대 60일, (특화형) 최소 30일 ~ 최대 60일
    □ (신청자격) 숙박업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갖추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프로그램 운영 책임자(사무장)가 있는 마을․농가

    □ 일반형
    ▪ 3개소 이상(객실 기준)의 민박 필수 시설을 갖춘 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미가입 시설은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및 실습여건이 확보된 마을‧농가
    ▪ 전문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 여건 완비
    □ 특화형
    ▪ 3개소 이상(객실 기준)의 민박 필수 시설을 갖춘 곳
    ▪ 민박시설은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등록, 한옥체험업 등록 등)
    ※ 민박시설을 포함한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미가입 시설은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운영자에 대한 지원내용)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및 귀농산어촌 교육 프로그램 제공․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 참가자 숙박비 : A형 객실(1~2인) 1일 40천원, B형 객실(3~4인) 1일 5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주민교류, 농산어촌체험, 현장견학, 교육 등(1인 1일 15천원)
    - 체험비, 입장료, 강사수당(전문가, 이장, 귀농산어촌 선배 등), 행사운영비 등
    ○ 사업관리비(전체 사업비의 10% 이내)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 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비, 운영자 농산어촌 체험안전보험 가입비, 지역주민 교육비, 기타 운영경비 등 ※ 리모델링 공사, 가전제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
    ○ 운영자 인센티브(일반형만 해당, 전체 집행 사업비의 10% 이내) : 최초 배정된 사업비의 50%이상 집행한 운영자 * 50% 미만 집행한 운영자에게는 지급 불가
    ○ 재료비(특화형만 해당,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 : 기술 전수를 위한 재료 및 소모성 도구 구입 등 실비 ※ 리모델링 공사, 가전제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사용 불가
    3.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 2. 12.(수요일) 09:00 ~ '20. 2. 21.(금요일) 18:00 [9일간]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제 출 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담당자 앞
    ○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75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2)
    □ (제출서류)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4. 심사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절차) 접수 및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선정(마을‧농가별 발표*)
    * 발표 심사 : 2020. 2. 27.(목) ~ 2. 28.(금) 예정, 전남도청 수리채
    □ (선정기준) 마을‧농가의 참여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 역량, 사업 준비성, 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 (결과발표) 2020. 3. 2.(월) 예정(시‧군별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 사업공모 신청은 마을‧농가 명의의 문서로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서류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고유 권한이며 심의 내용은 비공개 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계획서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최근 업데이트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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