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및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배 사과 과원 경영자, 과수 농작업자 등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 식물방역법 제3조, 제30조 ~ 50조 등 2. 목 적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우리군 유입 방지 대응 3. 처분대상 : 관내 화상병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자, 농작업자 4. 적용기간 : 2023. 4. 1.~별도 해제 시(계도기간 2023.3.14.~3.31)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3. 4. 1. 00:00부터 6. 명령내용 -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 -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접근 통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7. 처분내용 - 행정명령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 과수 화상병 발생 시 방제사유에 따른 손실보상 경감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