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화순읍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텃밭 임대 희망자 - 신청자격 ・ 면적 1,500㎡ 이상 1년 이상 임대 가능한 곳 ・ 화장실, 주차장, 관수시설, 실습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곳 * 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2항 * 텃밭농장 관리 및 도시농부 프로그램 운영 가능, 5년 이상 임대 가능 부지 우대 - 신청기간 : 2023. 12. 21.∼2024. 1. 19.(30일간) - 내 용 : 우리군 비농업인 대상 텃밭농장 운영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방문(☏37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