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모집기간 : 2024. 1. 31.(수)까지 -위탁기관선정 : 교육신청자가 직접 교육기관 선택 신청 ⇒ 도내 31개 교육기관(내역 붙임) -교육인원 : 30명 내외(시·군별 1~2명) -교육장소 : 드론전문교육기관(국토교통부 인증)
❍신청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남도 거주 농업인(’24.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실기시험 응시 필수 조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22. 1. 1.기준)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및 영농경력 확인용)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등)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면허 사본 (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기점사항 -교육이수 확인서(최근2년 이내) (지자체 및 농업기술원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