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일선학교 및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가치와 교과과정을 연계한 농촌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지원자격) 교육형 체험 전문 농촌관광 경영체로 ‘23년도 말 기준 지정·운영 중인 농어촌인성학교,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21 ~ ‘23년도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사업기간) 2024년 2월 ~ 12월 (지원규모) 교육형 체험 전문경영체 1개소당 총사업비 1,000만원(국비 80% : 800만원, 자부담 20% : 200만원) (지원내용) 교육형 체험 전문경영체 대상 농업·농촌가치 연계 농촌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참여 및 시범운영비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서식1), 경영체 소개(서식2), 실행계획서(서식3) 각 1부 접수기간 : 2024.02.29.(목) ∼ 03.15.(금) 14:00까지
접수처 및 문의처 ❍ 메 일 : jjung@ekr.or.kr ※ 서류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 ❍ 전 화 : 031-8084-9531 ❍ 담당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어촌평가부 권정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