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단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 □지원규모 : 40개소, 개소당 1,000만원(국비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30개소 및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10개소 □신청방법 : 시도별로 선정기준(8p, 참고)에 부합하는 사업대상 경영체*를 선정 후 농식품부(수신처: 농촌경제과)에 공문으로 제출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형) ❍ 시도별 제출 규모 : 최대 10개 경영체 ❍ 제출방법 : 2개 이상의 경영체 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시·도의 총 신청량의 과반수 이상 신청 필요 □접수기간 : 2024.03.04.(월) ∼ 03.29.(금) □선정발표 : 2024. 4월 중 □발표 : 웰촌포털(www.welchon.com) 게시 및 선정 대상 경영체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