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규모) 50개 경영체 내외 ❍ (자격조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식품제조․가공업(등록)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신고)에 해당한 자 중에서 인증 기본요건(주체, 입지, 주원료)*을 갖춘 경영체 * 기본요건 : 대상주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주원료 지역산 비율(50%이상) ❍ (지원혜택) 본 인증시 가점부여 및 컨설팅(1회), 박람회·품평회 참가(1회), 교육참가 우선배정 등 지원 ❍ (추진절차)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운영 - 융복합산업지원센터 예비인증 추천은 4월, 5월, 9월 추천 추진(업무형편에 따라 변동 가능) * 농진청에서는 시군센터・도원에서 서류취합・검토 후 융복합센터 지원센터 제출・신청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전남융복합산업지원센터와 협조로 서식・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