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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30

    조회수 : 639

  • 첨부파일  :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길라잡이.pdf(27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1.pdf(2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24.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치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안전관리 인식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인 농가와 농업법인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중대법에 대응하시기바랍니다.
  • 최근 업데이트 : 2024-10-02
  • 조회 : 20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