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전문 인력 육성 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 모집기간 : 2025. 1. 31.(금)까지 대상인원 : 40명(시군별 2 ~ 3명) 신청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교육생 확정 : 2025. 2. 4.(화)
❍ 신청대상 :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라남도 거주 농업인(’25. 1. 1. 기준) -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발급 가능자(신체검사증명 소지자) · 실기시험 응시 필수 조건 -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타목적(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은 신청 불가하며,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에는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자부담 선 입금이 가능한자
❍ 구비서류 - 교육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1부 (25. 1. 1.기준)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업인 및 영농경력 확인용) : 농업 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등(3개월 이내 발행) -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면허 사본 (면허 없을 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서) : 실기응시 필수조건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