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규인증) 2. 모집 대상 아래 신청요건(①~③)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①[첨부 1] 인증품목 재배 ②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 취득 ③[첨부 2]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하여 농산물 재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모집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