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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침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1-14

    조회수 : 2525

  • 첨부파일  :

    농작물재해보험.hwp(4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 보장


     2) 근거법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


     3) 추진방침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피해위험이 큰 품목 우선가입 지원

        - 벼, 과수 등 재해피해 우려가 큰 품목 적극 가입 독려

      ○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 재해피해 시 손실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


     4)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사 업 량 : 8ha

      ○ 사 업 비 : 4,370천원(도비 1,049, 군비 1,573, 자담 1,748)

      ○ 지원대상 : 재해보험사업자(농협)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 2010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농림수산식품부 참조)

      ○ 지원기준 : 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60% 지방비 지원

        - 재원은 도와 군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하되, 도비교부결정 후 추가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 군자체 예산으로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도에 있는 자


     5)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체 : 군수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공제보험팀)

        - 취급사무소 :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사무소

      ○ 사업추진 방법(요령)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지역의 해당 농가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본 사업 : 전군, 시범사업(지정된 시군)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관내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판매(가입)시 농가부담액 중 일부(60%)를 사전 공제하고 판매(가입신청) 접수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재해보험 가입자대상의 자부담 중 지방비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서식 1)

        - 군수는 보험판매기관(농협)이 농가부담 보험료의 보조금부문을 교부신청 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

        - 보험판매기관(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이 종료되면 즉시 가입자 명단 및 보조금지원 실적을 군수에게 통보(서식 2)

        - 재해보험 가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기간 중 농가가 가입을 임의 탈퇴 또는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조치(농협→군)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대상품목 : 25개품목(본사업 7, 시범사업 18)

          - 본 사 업( 7) :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 시범사업(18) : 밤, 참다래, 자두, 콩, 고추, 양파, 감자, 수박, 벼,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시설(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대추

       ○ 대상재해 : 태풍, 우박(특약 - 봄․가을 서리피해, 집중 호우 시 과수나무

                    유실 등 피해)

         ※ 2007년 시범사업 품목부터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대상재해범위 확대

           - 종합위험보장방식 대상재해 : 태풍, 우박, 동상해,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등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해

       ○ 가입자격 : 과수원 면적이 1,000㎡이상이고, 가입 금액이 300만원이상인 과수원

       ○ 보험료 구성 : 국고 50%, 농가부담 50%

       ○ 주요약관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성립하여, 청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약관을 교부・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환급


     6) 행정사항

     ○ ‘10년 농작물재해보험료 교부신청 및 교부(농협↔시군) : 수시(서식      1)

       - 시범사업 품목별 보험판매 시기 : 2010 농식품부 지침 참조

     ○ ‘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통보[(군농협)단위농협→군]


  • 최근 업데이트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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