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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업 허가, 등록 서두르세요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4-02-25

    조회수 : 1914

  • 첨부파일  :

    축산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25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 축산업(4개 업종) :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1. 허가·등록 대상은 이렇습니다.
    ❍「허가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 규모 * 이상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소·돼지·닭·오리와 모든 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꿩·메추리

    2.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축산법 제22조)
    ❍ 허가 대상은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등록 대상은 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등록을 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3.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14.2.22일까지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후라도 빨리 법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규모)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적정 사육면적 기준 : 산란계(평사·케이지) 0.11ㆍ0.5㎡/마리, 육계(자연환기) 33㎏/㎡, 오리(육용·산란용) 0.245ㆍ0.333㎡/마리
    ❍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은 \'15.2.22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방역 등을 위해 조속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업규모)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

  • 최근 업데이트 : 2026-01-16
  • 조회 : 277,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