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등록 대상은 이렇습니다. ❍「허가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 규모 * 이상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소·돼지·닭·오리와 모든 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꿩·메추리
2.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축산법 제22조) ❍ 허가 대상은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등록 대상은 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미 등록을 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3.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14.2.22일까지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후라도 빨리 법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대규모)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 - 적정 사육면적 기준 : 산란계(평사·케이지) 0.11ㆍ0.5㎡/마리, 육계(자연환기) 33㎏/㎡, 오리(육용·산란용) 0.245ㆍ0.333㎡/마리 ❍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은 \'15.2.22일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방역 등을 위해 조속히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업규모)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