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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납기연장신청 안내
납세자(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할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를 연장할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사변, 화재,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상의 심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될 때 또는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자치단체의 금고나 체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신청절차

납세자가 군청에 구체적 사유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은 6개월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한내에 신고·납부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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