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여권신청
2008. 08. 25.부터는 본인 직접신청 원칙(예외적인 경우만 대리 신청 인정)
본인이 직접 신청 도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면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여권법 제13조제2항)
단 미성년자(만18세미만)의 경우 2009.12.31까지는 2촌이내의 친족등에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 )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실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19조 2항)
해외 체류 중 여권신청은 제외공관 여권발급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