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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 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3,394필지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쓰여집니다.
국세 :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매수,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