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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토지보상관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이렇게 쓰입니다.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성립시 또는 재결시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지수,기타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는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 군 · 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공적 제한은 감가하여 산정)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지가로서 국세 ·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가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