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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요령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4월28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이의신청
제출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서 : 군(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또는 읍·면 민원실
제출방법 :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에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