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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요령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과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적정가격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열람하시어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또한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적정한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군(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민원실
제출방법 : 군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관련 내용등을 기재하여 기간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