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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의견제출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및 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