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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이의신청

기간 :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 매년 4. 29 ∼ 5. 30 (1월1일 기준)
  • 9. 30 ∼ 10. 31  (6월1일 기준)

장소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및 읍·면사무소

제출자 :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 및 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이의신청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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