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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 08. 25.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신청 인정)

의전상 필요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분실신고 및 회수 신고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실여권의 완전 무효화 : 분실여권의 효력을 완전 무효화 시키고 신여권으로 재발급
(다시 찾은 여권은 사용 불가)

여권 분실신고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

여권 분실신고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3회 이상인 사람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유효기간이 분실 횟수에 따라 부여되므로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관 부여 발급이 불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시, 여권정보증명서 제시 /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20.12.21. 부터 발급) + 여권정보증명서 → 방문기관에 신분증으로 제시 / ※ 여권정보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가능 / ※ 단,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의 지참이 불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해볼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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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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