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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 08. 25.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외적인 경우에 대리신청 인정)
의전상 필요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분실신고 및 회수 신고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실여권의 완전 무효화 : 분실여권의 효력을 완전 무효화 시키고 신여권으로 재발급
(다시 찾은 여권은 사용 불가)
여권 분실신고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제한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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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분실 횟수 3회 이상인 사람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 유효기간이 분실 횟수에 따라 부여되므로 기존 분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관 부여 발급이 불가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