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3개월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이혼
- 재판상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적격자)
- 재판상이혼 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읍.면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