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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2,000원(타 시·도 2,500),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8조, 자동차등록령 제 18조 ~ 제 20조, 시행규칙 제 27조 ~ 제 28조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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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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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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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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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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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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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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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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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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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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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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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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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세감면은 취ㆍ등록세 참조) ← 조세감면차량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 구분 | 기간 | 금액 |
|---|---|---|
|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100만원) |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재등록시 | 10만원 |
| 등록한자가 번호판ㆍ봉인 미부착 시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 분실ㆍ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 적발과 동시 | 30만원 |
|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 적발과 동시 | 5만원 |
|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 적발과 동시 | 100만원 |
민원처리절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