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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1,000원(타 시·도 1,500),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 제 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 ~ 제 36조

등록기간

자동차 이전등록기간을 구분, 등록기간 순으로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가족 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를 거래관계, 구비서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양도인
(전소유자)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 내방 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도장날인,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자동차등록증
-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 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신소유자)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 : 위임 받은 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 지방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고엽제휴유증환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 의무자는 양수인(신 소유자)입니다.

민원처리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1단계 4번창구(서류검토) → 2단계 3번 창구(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3단계 은행 납부 후 4번 창구 이전 등록 완료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를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추가서류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최근친이 우선함), 2)직계존속, 3) 형제ㆍ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3개월 이내)
법원경매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 (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신법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구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합병된 법인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공매기관)
- 등기(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매각기관)
원고 강제이전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송달/확정증명원 (법원)

과태료

자동차 이전등록 과태료를 구분, 기간경과 시 과태료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기간경과 시 과태료
매매, 증여, 상속, 기타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화순군청 통합예약서비스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화순군청 통합예약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 설렘화순 버스투어
    화순적벽을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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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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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주민곁에 함께하는 주민의 광장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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