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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1,000원(타 시·도 1,500),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 제 3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 33조 ~ 제 36조
등록기간
구분 |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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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락, 공매 |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 |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가족 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거래관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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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양도인 (전소유자) |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 내방 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도장날인,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가능) - 자동차등록증 -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 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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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수인 (신소유자) |
- 이전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신분증 - 위임 시 : 위임 받은 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 : 위임 받은 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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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서 류 |
개인 | ③양도인 (매도자) |
- 추가서류없음 |
④양수인 (매수인) |
- 지방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고엽제휴유증환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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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⑤양도인 (매도자) |
-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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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양수인 (매수인)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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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 의무자는 양수인(신 소유자)입니다. |
민원처리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 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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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상속 |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도장날인),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 상속인 신분증 ※ 유의사항 -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최근친이 우선함), 2)직계존속, 3) 형제ㆍ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3개월 이내) |
법원경매 |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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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 판결문 원본 (법원) | |
법인합병 |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신법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구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합병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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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 (공매기관) - 등기(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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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매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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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제이전 |
-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 송달/확정증명원 (법원) |
과태료
구 분 | 기간경과 시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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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상속, 기타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