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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제30
임시운행허가기간
신규등록 : 10일
수 출(선적): 20일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
추가서류 | 신규출고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
수출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수출선적증명용) |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 |
시험연구 |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
|
기 타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임시운행허가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위반시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
운행목적기간위반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목적위반운행 | 적발과 동시 | 50만원 |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 적발과 동시 | 10만원 |
임시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3만원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