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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신고대상 자동차
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수수료
1,500원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청기관
차고지 소재 관할 시,군,구
예시) 사업장이 화순군인 법인 - 화순군
사업을 화순에서 하지만 개인(주소지 나주)이 신청하는 경우 - 나주시
설치장소
원칙 :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 구역(시.군)
사업장이 있을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역(시.군)
신고서류(공통서류 + 주차장서류 준비)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
---|---|---|
자기소유차고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을 시) |
|
임대차고 | 주차장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차장사용 계약서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을 시) |
임대토지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이 있을 시) |
본인동의의 경우 G4C 확인(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등)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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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경과 | 50만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