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전자민원
수수료
등록증 재교부 : 700원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안내사항 |
-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전산자료와 동일한 경우 발급합니다. -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팩스민원 신청 가능(3시간 이내 발급) - 지역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 |
등록번호판 재교부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 번호판재교부신청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
유형별 추가서류 |
도난ㆍ분실 |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 - 경찰서장 발행 - 잔여번호판 ※ 번호변경으로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
훼손 |
- 번호판2개(훼손포함), 봉인1개 반납 → 전국번호부여차량은 훼손된 번호판만 반납 |
과태료
구분 | 구비서류 |
---|---|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 적발과 동시 (번호판 10만원, 봉인 1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번호판 30만원, 봉인 30만원) |
사용신고필증 미휴대 운행시 | 적발과 동시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