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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해야 함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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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록 |
- 이전등록 - 등록이전신청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설기계등록증 -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 자가용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 영업용 ·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시설대여임대차계약 - 보험가입증명서 (해당기종에 한함) - 영업용일 경우 기존 대여회사의 등록이전동의서 및 대여회사법인인감증명서 - 정부수입인지 3,000원 1매 -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위임장필요함) - 상속 (추가서류) - 상속포기서 - 사망자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서에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
등록사항변경 |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사실 증명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주소,사용본거지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용도변경(자가용 ↔ 영업용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존 대여회사의 등록이전동의서 및 대여업체인감증명서, • 대여업체변경: 기존 대여업체의 등록이전동의서 및 대여업체인감증명서, 신대여업체와의 건설기계시설물 임대차계약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
민원관련 참고사항
민원처리기간 : 즉시
취득세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은 3%)
양도증명서 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상속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2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