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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함

도난말소 = 도난 신고일로 부터 2개월이내

수출말소의 경우는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반드시 수출이행여부신고해야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등록말소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말소사유서
- 폐기일 경우(폐기인수증)
- 도난일 경우(경찰서의 도난사실 확인서)
- 수출일 경우(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록번호판)
- 멸실된 경우(재난 또는 재해신고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업체의 말소등록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개인 :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민원관련 참고사항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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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 (061-37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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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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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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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 화순시네마
    스크린으로 만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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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 하니움문화센터
    군민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 설렘화순 버스투어
    화순적벽을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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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 주민자치센터
    언제나 주민곁에 함께하는 주민의 광장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