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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수수료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신청서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번호판을 1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함)
경찰서에서 발급된 도난 또는 분실 확인서(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민원관련 참고사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통지(명령,신청)서 발급은 해당 등록관청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