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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발급 신청해야 함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등록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및 인감증명서
민원관련 참고사항
건설기계 등록증 발급은 등록관청에서 발급가능 (타지역 등록증 발급은 불가)
발급 수수료 건당 500원
담당부서 :
담당전화번호 :
조회 : 1,207
문의처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 (061-379-3509)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