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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 상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유권 이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륜차 신고사항변경 신고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양도ㆍ양수(매매)
증여, 기타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장소

읍ㆍ면 사무소에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변경전란에는 매매는 매도인(양도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 상속은 전소유자,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

변경후란에는 매매는 매수인(양수인) 인적사항,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은자 인적사항,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이륜차 신고사항변경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매매
(양도, 양수)
매도인
(양도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매수인
(양수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시ㆍ도가 다른 경우)
- 법인 : 등기부등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구 번호판 지참)
타시도 전입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가입증명서
- 법인 : 등기부등본
- 번호판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제적(호주사망시) 또는 호적등본
- 상속협의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신고필증
- 상속받는자 신분증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
 (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 사용신고필증
-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과태료

이륜차 신고사항변경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금 액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 이내 6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10만원
화순군청 통합예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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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렘화순 버스투어
    화순적벽을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설렘화순 버스투어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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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렘가득한 화순 힐링캠핑여행
    고인돌 오토캠핑장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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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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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종합문화센터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문화팀 (061-37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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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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