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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대 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고입니다.
신고필증 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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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번호판 재교부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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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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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도난ㆍ분실 | 도난ㆍ분실신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이륜자동차번호를 신규번호로 부여합니다. |
훼손 | 훼손 번호판 |
봉인재교부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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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 받는 자 신분증)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과태료
구 분 | 기 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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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적발과 동시 | 20만원 |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시 | 적발과 동시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