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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의무보험(대인/대물)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 가입대상 정보를 나타내며 보험종목, 가입대상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보험 종목 가입 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의무보험 정보를 나타내며 담보종목, 보상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담보 종목 보상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유의사항

보험 만료일 전 30일, 10일까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영업용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 심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 심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종료일이 공휴일,연휴,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챠량번호,인적사항,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나타내며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자가용자동차(대인1, 대물), 사업용(건설기계포함)자동차(대인I, 대인 II,대물)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건설기계포함)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II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 매1일마다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과태료 부과절차

보험자(30일전 통지)=>보험회사(자료송출)=>보험개발원=>자료인수(화순군)=>
미(지연)가입자 진술기회부여(15일간)=>고지서 발급(납기15일)=>독총장발급(15일간)=>
최고장 압류예고(15일)=>자동차에 압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2005,2,22부터 시행)
=>사고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햐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2007,12,29일 시행)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 간 금 액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자가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50만원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가.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다.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라.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마.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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