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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 및 조례에 한함)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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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대한 정보를 구분, 직위, 전화번호 항목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구분 직위 전화번호
공개책임관 행복민원과장 379-3026
공개담당 종합민원팀장 379-3066
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 37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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