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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청구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입니다. 1.청구서제출:청구인(필수절차), 2.청구서접수:문서과(필수절차), 3.청구서 이송:처리과 도는 소관기관(필수절차), 3-1.제3자 의견청취, 4.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10일이내(필수절차), 4-1.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임의절차) 5.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필수절차), 5-1.제 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임의절차), 5-2.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임의절차), 5-3.이의신청결정: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5-4.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즉시(임의절차) 6.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필수절차), 7.수수료 징수(필수절차), 8.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필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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