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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정보공개
비용부담
비용구분
법인,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수 수 료 : 행정차지부령(별표와 같음)으로 규정
징수방법
비용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