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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공장설립 유형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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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제16조(공장의 등록) *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미만도 승인신청 가능함) |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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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검토협의 대상면적의 협의소요기간은 별도
공장설립 진행 및 승인절차
구분 | 진행순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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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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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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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
신청관련서류 | |
(개별입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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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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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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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무료대행 서비스
대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호남지역본부
이용대상 : 창업 및 공장신설, 증설. 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이용방법 : 센터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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