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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구분표

업종별구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점, 10제곱미터미만의 복덕방·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
  •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원호단체
일반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
  • 사설소화전
  •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업체),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지사무소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 체육시설(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른 신규업태 출연 시 호화사치, 물 다량 소비여부, 지역적인 특성 등을 사회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하여 영업용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태

욕탕용
  • 일반목욕장업,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전용공업용
  • 별도의 급수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

상수도사용요금 요율표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2020년, 2021년]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가정용 1 ∼ 20 730 750
21 ∼ 30 880 910
31 이상 1,050 1,080
일반용 1 ∼ 50 1,090 1,120
51 ∼ 100 1,390 1,430
101 이상 1,840 1,890
욕탕용 1 ∼ 200 1,240 1,280
201 ∼ 300 1,300 1,340
301 ∼ 500 1,500 1,540
501 이상 1,700 1,740
전용 공업용 톤 당 550 570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

하수도사용요금 요율표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 단가(원) [2020년, 2021년]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업종별 사용량(㎥) ㎥(톤)당 단가(원)
2020년 2021년
가정용 1 ∼ 20 180 180
21 ∼ 30 250 250
31 이상 290 290
일반용 1 ∼ 50 410 410
51 ∼ 100 680 680
101 이상 910 910
욕탕용 1 ∼ 200 310 310
201 ∼ 300 360 360
301 ∼ 500 650 650
501 이상 680 680

계량기 구경별 요금

계량기 구경별 요금을 계량기 구경, 금액(원)[2020년, 2021년]항목으로 구성한 표입니다.
계량기
구경
금액(원) 계량기
구경
금액(원)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13㎜ 640 640 75㎜ 3,850 3,850
20㎜ 840 840 100㎜ 4,870 4,870
25㎜ 1,000 1,000 150㎜ 6,290 6,290
32㎜ 1,290 1,290 200㎜ 15,010 15,010
40㎜ 1,790 1,790 250㎜ 18,860 18,860
50㎜ 3,080 3,080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을 년도, 금액 비고 항목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년도 금액 비고
2021년도 170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

상수도요금 감면신청(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35조)에 대한 내용을 항목, 범위, 내용, 신청(구비)서류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
항목 범위 내용 신청(구비)서류
옥내 지하누수 계량기에서 가옥사이 발생한 육안 식별이 불가한 지하누수 누수직전 3개월 평균금액 초과분의 50% 감면
※ 1개월분 요금에 한하여 감면
감면 신청서 1. 누수 수선 확인서 (공사업체 영수증 등)
2.누수 수선 공사 사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상수도 사용량 매월 3톤 차감 감면
※ 구경료,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은 제외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 2, 3급)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구 관내거주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중 만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7, 3856) 로 문의 바랍니다.

급수업종의 변경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업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 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 시험신청의뢰

  • 누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정결과에 따라 감액금액은 결정이 됩니다.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가구분할 신청방법

  • 읍·면에서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을 첨부하여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가구분할 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 가정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일반용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분할 신고 세대수가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61-379-3876)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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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