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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절차
급여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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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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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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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
급여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결정내용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 결과 통지서)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023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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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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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 394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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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사항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ㆍ세대구성ㆍ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 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화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18세이상 65세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진단서나 처방전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연락(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등)
학교 재학 중 휴학할 경우, 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 복지담당자와 상담
사회보장급여 계좌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화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계좌변경 신청
매년 신학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나 납입고지서 등 진학 관련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