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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절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의해 관리 됨
급여신청안내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
직권주의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필요자 제출서류
조사내용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 능력판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 4.17%)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조사방법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020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2020년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급여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 반영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보장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의무사항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ㆍ세대구성ㆍ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화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포함)
※ 부양의무자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등
18세이상 65세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매년 또는 매분기 진단서나 처방전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연락
(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등)
학교 재학 중 휴학할 경우, 휴학증명서를 제출바라며 읍·면 복지담당자와 상담
사회보장급여 계좌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화순군이나 읍·면사무소에 계좌변경 신청
매년 신학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나 납입고지서 등 진학 관련서류를 제출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 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