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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를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고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10kg, 1포대 2,50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급여항목내 전액지원)
- 근로능력세대 : 2종(본인부담 15%)
주거급여 기초생활주거수급자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현물 지원/집수리)
- 임차가구 : 임차급여(현금 지원)
정부양곡신청가능
(10kg, 1포대 10,000원)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교육급여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1회(바우처로 세대 지급)
·초-461천원, 중-654천원, 고-727천원
- 교과서비: 고등학생(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포함)한경우
1인당 700,000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는 중복지원가능 (‘20.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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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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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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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