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한부모가족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급내용
2022년산 신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0kg 1포대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kg 10,000원
- 구입 상한량 1인당 월 10kg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구입 공급방식은 신청 가구 주소지로 택배 회사에서 직접 배달
유의사항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경우 「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 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