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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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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감 면 제 도 | 주민세 비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지원: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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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 여름철: 7,8,9월 청구분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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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 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2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2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
읍·면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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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지원: 수수료 면제 |
읍·면행정복지센터 |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시내전화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면제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
시외전화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시외통화 75도수(225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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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료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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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각50% 감면(총41,000원 한도) -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음성통화료·데이터 통화료 각국 35%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해당통신사 | ||
인터넷 가입자 접속서비스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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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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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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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 기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군청 환경과 | ||
기타 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 행정복지센터,도시과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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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개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 지원내용 ; 도서, 음반구입, 영화, 문화예술 공연관람 등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읍면행정복지센터 |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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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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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