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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지원대상

0~5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0~5세 보육료를 보육연령, 츨생일, 지원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보육연령 출생일 지원금액
0세 2023. 01. 01. 이후 출생 540,000원
1세 2022. 01. 01. ~ 2022. 12. 31. 475,000원
2세 2021. 01. 01. ~ 2021. 12. 31. 394,000원
3세 2020. 01. 01. ~ 2020. 12. 31. 280,000원
4세 2019. 01. 01. ~ 2019. 12. 31.
5세 2018. 01. 0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01. 01 ~ 2017. 12. 31.)

지원 제외대상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지원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새창)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보육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형 신청 시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지원 제외대상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지원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새창)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의 장애아 양육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금액을 구분, 지원금액(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개월 월 100천원 월 156천원 월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29천원 월 100천원
월 100천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 발생 시기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을 변경구분, 지원내용(15일 이내 변경 시, 16일 이후 변경 시)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15일 이내 변경 시 16일 이후 변경 시
양육수당

보육료
- 해당 월 양육수당 미지원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

보육료(양육수당)과 영아종일제, 유아학비 간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을 변경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영아종일제
• 보육료→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보육료
- 변경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양육수당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 익월 1일부터 영아 종일제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보육료(양육수당) ↔ 보육료(양육수당) 간 변경

보육료(양육수당)과 보육료(양육수당) 간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을 변경구분, 지원내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보육료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 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 부여 - 변경신청월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 변경
양육수당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15일 이내 변경 시 : 해당월은 변경한 신규자격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시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 신규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1544-0079)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1577-2514)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기준 소급 지원, 60일 초과 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원

지원제외대상: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급 불가

지원방법:방문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출생신고와 동시 신청가능)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구분,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비고 항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23년 기준 2024년 기준 비고
0세
(0~11개월)
월 700천원 월 1,000천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한 차액(현금) 지급
- 0세 (460천원)
- 1세 (25천원)
1세
(12~23개월)
월 350천원 월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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