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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기본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대상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18세 미만 고교재학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고교재학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단위 : 원)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에 대한 정보를 구분, 가구원수(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주요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

  • 자녀 1인당 : 월 210,000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 월 50,000원 추가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만 5세 이하 자녀 : 월 100,000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월 50,000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 연 93,000원 지급
※ 교육급여 지원받는 아동 제외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 월 350,000원(2세 이상 자녀), 월 400,000원(1세 이하 자녀)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 연 93,000원 지급
※ 교육급여 지원받는 아동 제외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0,000원 이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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