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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기본방향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대상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가구원수 |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주요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 연 93,000원 지급
※ 교육급여 지원받는 아동 제외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 연 93,000원 지급
※ 교육급여 지원받는 아동 제외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0,000원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