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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 법률제정
"99년도 1월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이 법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성 차별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준사법권적 성격의 시정조치 권고권한을 부여했으며 공공기관도 적용을 받도록 한법률이다. 이 법은 주로 고용분야에 머물러 왔던 남녀차별 분야를 교육기회와 복지분야로까지 확대했으며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 생활 속에서의 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에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진보적인 법률로 여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99년 2월 제정된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 추진 및 해당 기관별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고 우수여성 창업지원관련 사업가를 우선 지원하며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도록 규정, 협회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과 함께 세제상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94년 1월 제정된 이 법은 97년 8월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친족의 범위 확대와 함께 만 13세 미만 미성 년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고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있으며 "98년 12월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 규정을 담아 개정되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
"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들은 가정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한국에서의 가정폭력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끌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 법에 따라 가정폭력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가해자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피해자가 받은 심적·육체적인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국민의 정부 이전 이미 두 차례 개정을 거쳐 상당부분이 보완돼 왔던 이 법은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다시 한번 개정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법칙규정이 신설돼 위반 시에는 3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조치 금지규정이 신설돼 이를 어길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